교육대상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자)이다. 단,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교육으로 총 4시간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부와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인접 지부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이수 시 혜택은 교육이수자에 대해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벌점은 30점이나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경우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정지 사전 예방(10점만 관리)이 가능하다.
김한욱 기자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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