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매각 이어 3각 합병 추진
코오롱에코원으로 지배력 유지...내부거래 비율 축소도 힘들듯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서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왼쪽)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서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왼쪽)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코오롱그룹(회장 · 이웅렬)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다른 계열사와 합병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코오롱엔솔루션을 흡수합병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사업영역 확대와 사업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한다”고 설명했다.

존속법인은 코오롱환경서비스이며 소멸법인은 코오롱엔솔루션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이름은 코오롱환경서비스다. 코오롱은 내년 1월 8일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합병을 시작해 2월 12일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오롱환경서비스는 또 이날 코오롱아이포트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아이포트리스는 방호시설시공업체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도 코오롱엔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12일 끝날 예정이다.

코오롱엔솔루션과 코오롱아이포트리스를 흡수합병하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지난해 매출 924억원과 영업이익 21억원, 당기순이익 1억7천313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매출(924억원) 중 19.70%인 182억원 상당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코오롱글로벌이 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엔솔루션 등의 순이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회사의 2015년과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31.63%와 31.28%다. 역시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덕을 많이 봤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달 29까지 이웅렬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 비상장사의 내부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매출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레이더 망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코오롱환경서비스는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 회장도 공정위가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을 발표한 지 이틀만인 이번달 1일 지분을 모두 코오롱에코원에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모양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은 유지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을 매각한 이번달 1일 코오롱에코원 지분 18%를 사들여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77.01%)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선 탓이다.

코오롱환경서비스가 환경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지닌 유망회사라는 점이 이 회장의 계속된 투자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환경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병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코오롱엔솔루션의 내부거래 비중이 60.50%로 코오롱환경서비스에 비해 오히려 세배 이상 높고 코오롱아이포트리스는 매출이 미미해 비중을 낮추기에 부족한 영향이다.

또 합병으로 상호 간의 내부거래가 회계 상에서 사라지는 ‘마법’이 발생해 편법적인 규제 회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의 이 같은 합병은 공정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이다.

이 기업집단국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살펴보는 내부거래감시과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하림그룹과 대림그룹, 미래에셋그룹 등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우 처벌 수위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을 팔고 코오롱에코원 지분을 산 것은 지배구조 밑단에 있는 회사 보다 상단에 있는 회사를 보유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함”이라며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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