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하나자산신탁 항소 포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경기도 광주에 ‘힐스테이트 태전’을 건설한 하나자산신탁이 주변 아파트 입주들과 일조권 침해 소송을 벌여 1억원 상당을 배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S아파트 입주민 56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힐스테이트 태전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1천49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광주시 태전지구에 시공한 곳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태전지구에서 1·2차에 걸쳐 총 4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했다.

이번 소송에 직접 관련된 곳은 힐스테이트 태전 C4블록이다. 이곳은 지상 22층 6개동 405가구 규모다.

지난 2015년 5월 분양돼 올해 10월 입주가 시작됐다. C4블록의 북쪽에 있는 S아파트는 2000년 12월 사용승인이 나왔다.

S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따라서 하나자산신탁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들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아파트 입주민들은 힐스테이트 태전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S아파트와 힐스테이트 태전은 평균 88.5m 떨어져 있고 높이 차이는 평균 38.6m”라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압박감이 다소 존재하는 가구가 20가구이고 극심한 가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두 아파트가 평균 88.5m 떨어져 있고 사생활 침해 등급이 8~9로 낮은 수준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 국토가 크지 않고 도시지역은 특히 일구 밀도가 높아 일조권을 전부 보장하기 어려운 점과 하나자산신탁이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은 점, 신축공사 시작 이후 이 아파트를 매수한 입주민이 잇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세대별 배상 책임을 50~70%로 제한했다.

또 앞서 공사 시작 전 일부 입주민들이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7억5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이 지급된 점도 참작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배상금액은 가구당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으로 총 1억1천499만8천700이다.

한편, 하나자산신탁은 이 판결을 수용,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일 원고일부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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