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진 산업부 기자
장은진 산업부 기자

여행사 패키지상품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이드가 있다는 점이다.

가이드의 역할은 단순히 여행지의 역사적·예술적 의미를 많이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낯선 여행지에서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책임도 따른다.

낯선 여행지에서 가이드는 '갑'이고 여행객은 '을'이다. 을인 여행객은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 함께 이동할 때의 모습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생의 소풍 장면과도 흡사하다.

그렇기에 여행사도 가이드의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한다.

통상적인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가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을 결정하는 대신 여행자 안전을 배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행사가 배려할 안전에는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직접적인 요소부터 숙박, 행동 등 간접적인 요인들까지 포함된다. 여행사가 목적지, 일정, 서비스기관 등 여행자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사고발생시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갔더라도 자유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여행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 2012년 3월 중순 동호회 회원 16명과 모두투어의 베트남 기획여행 상품을 이용한 B씨는 같은달 29일 오후 호텔 인근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자유시간 때 호텔 인근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다.

대법원은 야간 물놀이가 여행계약에 포함된 사안이 아닌 자유시간에 이뤄진 점과 피해자가 야간 물놀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성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1심과 2심을 뒤집는 내용이다. 해당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여행사가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행사가 주변시설을 미리 조사·검토해 이용객에게 사전 경고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다.

여행사들은 한 사건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실제 비슷한 내용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때도 있다”며 “여행업 자체가 무형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판부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 이용객들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힘들다고 여행사들은 토로한다.

반면 여행객들의 생각은 다르다. 계약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고를 책임지고 손해도 보상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애매한 대답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은 어차피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른 판단은 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곳은 각종 표준 계약서와 약관을 제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는 현재 가맹사업 분야와 하도급 분야, 대기업 규제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내국인 출국자가 연간 2천만명이 넘는 사정을 생각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공정위가 하루 빨리 여행 국외여행표준계약서를 다듬길 바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