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보다 소비자 보호등급 낮아…고객정보 넘기다 과태료까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에 비해 고객 보호등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LG유플러스는 또 알뜰폰 분야에서도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한 결과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매우 우수 등급은 서비스평가 총점이 95점 이상일 때 부여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한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은 서비스 평가 총점이 90~95점 사이인 업체에게 부여된다. 알뜰폰사업자인 에스원이 95점 이상을 받아 SK텔레콤·KT와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LG유플러스 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동통신업체는 알뜰폰사업자인 미디어로그와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뿐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점자명세서와 음성안내 QR코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등 시각장애인 편의를 도모했다”며 “SK텔레콤은 신입 직원 육성 프로그램인 ‘통신사관학교’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가입 7일이 지난 고객의 DB 및 가입신청서 등을 직영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보관할 수 없게 해 정보보호 위반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자회사의 채권추심위탁업체가 고객 상담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업무처리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부여 원칙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이자 알뜰폰 사업을 하는 미디어로그 이용자가 연체금 상담과정에서 과거 LG유플러스 서비스 해지내력이 확인된 사실을 알고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의 채권추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신용정보가 LG유플러스의 고객상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사업자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며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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