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행 상품에 없던 자유시간 물놀이 중 사망”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여행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유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두투어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B씨의 유족 등이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여행업자인 모두투어가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며 “원심판결이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라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 시킨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2년 3월 중순 동호회 회원 16명과 모두투어의 베트남 기획여행 상품을 이용한 B씨는 같은달 29일 오후 호텔 인근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자유시간 때 호텔 인근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다.

이에 B씨의 유족 및 관계자는 여행사인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이들은 “계약상 여행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획여행업자가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상황을 알려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여행사인 모두투어가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이에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자유시간에 호텔인근에서 물놀이하는 것이 해당 여행상품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오전 일정에 해수욕 및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야간 물놀이가 이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여행업에 대한 이해도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판결사례도 다양화 되는 추세”라며 “무형으로 제공하던 여행업 서비스를 여행사들이 문서로 작성해 체계화시킨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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