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정칼날이 확산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18일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바르다김선생과 가마로강정의 불공정 사례는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친게 아니다”며 “연말이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가맹점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산업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지난 16일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마세다린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매장 개점 시에는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저울 등 41개 주방 집기 역시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구입케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강제 구입 권유하고 높은 마진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6억4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본사로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며 “프랜차이즈업체가 같은 음식, 맛, 서비스 등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중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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