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하나금융 직접 거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금융지주에 대해선 직접적인 개선 명령까지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관치 부활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경영승계절차 및 사외이사 제도 등 지배구조 관련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개선을 요구했다.

KB금융에 대해선 경영승계 절차와 후보자군 선정을 관장하는 상시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개선 등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주 회장 등 후계구도에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평가자에서 지주 회장이 제외돼야 하며,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내실화 역시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 지주 회장은 물론 유력 후보군의 회추위 배제를 요구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관련해선 내‧외부 후보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절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및 CEO 승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 나온 조치였다.

이날 최 원장은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에서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이 지적한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점은 ‘셀프연임 및 셀프 추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부재’ ‘사외이사의 무기력함’ 등이다. 최 원장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의 근본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탈 많던 금융사 후계구도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도 볼 수 있겠으나, ‘관치’로 오해 받을 소지 또한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언급하고 구체적인 개선 요구까지 하는 것이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금융사 CEO에 대해선 사실상 연임 불가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다만 최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업계 전반에 대한 것일 뿐 특정인 내지 회사를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금융사 중 현 정부 출범 후 첫 CEO 인사가 진행됐던 BNK금융지주에서 현 정권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김지완 지주 회장 주도로 자체 지배구조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어 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 신설 및 각 계열사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나아가 성세환 전 지주 회장 구속 후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였던 경영승계프로그램도 다시금 손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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