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규제보단 거래소 규제 강화 통해 시장 안정화 도모해야"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거래소 참여사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거래소 참여사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부 규제 및 시장 안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 과열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규제 보다 거래소 규제 강화를 통한 투자 손실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가파른 가격 변동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닥(KOSDAQ) 시장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해 1월 3천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지난 11월 56조2천944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올해 코스닥시장 평균 월별 거래대금 68조7천96억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빗썸 외에 업비트, 코인원 등 다양한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규모의 시장으로 거듭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 과열로 금융 정보에 취약한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이 ‘묻지마 투자’에 가세하면서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합동 TF 회의에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은 투자자 규제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자체가 악의 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만 과열 현상이 있는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며 “거래소 규제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거래소 자체 운영에 압박을 가한다던가 더 센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본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 거래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거래소 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19일 여의도 데일리금융그룹 본사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으며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종합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2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레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유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협회에서 마련한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며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내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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