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관리시스템 미비가 주원인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부족, 보험가입률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에 그치고 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도 가진다.

정부는 제도 도입과 함께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의무가입 기한 종료 시점인 올 연말까지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입률 저조의 원인으로는 행안부의 준비 미흡이 일차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취합해 수기로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대상의 보험 가입률을 측정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TV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또 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12월 들어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며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막바지 가입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해 법규 위반 시설 속출을 우려,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