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현대해상은 일반보험 신상품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퍼스널모빌리티란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속한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 중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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