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키움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 시 장점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촤를 통한 ETF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돼(수익에 대해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고강인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2017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자산관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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