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30곳, ‘차액 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 ‘전무’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행보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의 초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 기간 미준수 행위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의 김밥 프랜차이즈다. 이 업체는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171개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본사로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측은 가맹점이 바르다김선생으로부터 해당 품목들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10곳의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 계약일까지 숙려 기간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는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의 합동 실태조사를 받았다.

공정위와 이들 지자체는 소속 가맹점 2천곳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업계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기본적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 본사에서 잡는데 A업체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업계 대비 2배 이상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매출액 과장은 업계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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