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 패소 후 상고 안 해…CJ “법원 판결 존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이던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이미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CJ CGV는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소송이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CJ CGV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7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도 끊고 스크린 광고사업을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CJ CGV는 또 지난 2006년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끝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CJ CGV의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0.14%에 달했다.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 이익률(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 덕분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5년 1천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하지만 CJ CGV는 이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J CGV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CJ CGV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후 일감 몰아주기를 자진시정했다”며 “이에 현재는 부당지원하는 게 없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10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했다. 이재환 대표의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은 14.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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