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 협력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진다.

자율규약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9개사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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