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세 부담 줄어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플랜의 가닥이 잡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주사 전환 시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매각은 지주사 전환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당초 일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이중 과세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가 포함됐다.

원안에 따르면 완전 모회사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 자회사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한 과세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이중과제 해소 목적으로 향후로는 지주사 전환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부과되던 세금이 자회사에만 부과된다. 개정 법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18.43%(11일 기준) 중 콜옵션을 제외한 매각 가능 지분의 연내 매각을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

정부 지분 해소를 통한 완전 민영화 달성은 물론 지주사 전환 후 매각 시 과도한 세 부담에 예보가 이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율 등을 고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지주사 전환 후로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예보의 지분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지주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비은행 계열사 인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도 이미 이달 초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주사 전환 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 할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부터 인수합병 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선 우리은행이 관심을 보이는 자산운용사와 관련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은행 외 계열사로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금융경영연구소·우리신용정보·우리펀드서비스·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룹 전체 수익구조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