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점포 소개 시 최대 200만원 제공…가맹본부 “답례 차원”

<사진=해태제과>
<사진=해태제과>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국내 편의점업체들이 신규 점주를 소개해주는 기존 점주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소개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개비는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 가맹점주를 유치할 경우 본사에서 사례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소개비는 신규 점주를 본사에 소개한 기존 점주에게 감사 및 답례차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며 “기존점주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점주들을 확보해 점포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액은 업체별로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신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소개비도 높아졌다.

그중 하나는 이마트24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이마트24는 매장 임대료와 시설·인테리어 비용까지 점주가 부담하는 순수가맹점포의 경우 위탁가맹 점포에 비해 최대 2배 가량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점포와 점주를 동시에 소개할 경우 금액이 늘어난다”며 “업계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개비 제도는 기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신규 가맹점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최근 GS25 편의점을 연 한 편의점주는 “소개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 알려준 적 없다”라며 “편의점을 창업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본사에 신규 가맹점주를 소개할 경우 소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점주는 이어 “신규 가맹점주들도 가맹비를 부담한 만큼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소개비를 지급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개비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소개비로 한몫 챙기려는 기존 점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의 한 이마트24 점주는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개비가 중복수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창업 준비자들에게 출점을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양질의 점포를 소개해준 점주에 대한 답례인 차원인 것이지 소개비를 미끼삼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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