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사 의견 반영”…과징금·이자 300억 돌려받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 하도급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이자를 합친 약 3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대우조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7일 기각했다.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했다며 지난 2013년 이 회사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하도급사에 가공과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대우조선이 대금 결정 시 실제 작업 투입시간을 적용하는 대신 이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목표시수에는 설계와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과 관련한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 대우조선은 여기에 다시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해 대금을 낮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생산성 요소가 모두 반영된 적정 작업시수가 5천시간일 때 생산성 향상률이 6%로 결정됐다면 목표시수는 300시간이 줄어든다. 시간당 임률 단가가 2만원이라면 총 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 적용해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데다 생산성 향상률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이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생산성향상률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대우조선과 하도급사 사이의 상호이해 내지 합의를 통해 결정됐기에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실제 하도급업체는 법정에서 대우조선의 투자로 생산성향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은 기성시수는 낮췄지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률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했다”며 “또 하도급 업체가 당초 목표한 생산성향상률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후적으로 시수를 보정해 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하도급사들이 하도급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기성시수가 적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단위를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시수를 올려 그 의견을 반영해 줬다”며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은 임률에 대해 하도급사들과 협의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 대한 공정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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