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불완전판매 우려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수수료 체계 점검에 나선다.

보험독립대리점(GA)의 시책(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경쟁이 과열되는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 간 과도한 시책경쟁이 보험료를 올리고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 검사에 나선다.

기존에는 판촉물이나 해외여행 특전 등이 시책으로 지급됐으나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일부 보험사는 월납보험료 400%수준의 시책을 GA에 제시하기도 했다.

과도한 수당 경쟁은 보험사 비용부담을 늘려 보험료 인상 및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손보사 10곳의 대리점 수수료는 약 1천737억 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약 100억 원씩 증가했다.

불완전판매 우려 관련 가짜계약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린 후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에서 다른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장기보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당시 손보사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은 4개사에 대한 내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 및 자료수집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점이 발견될 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거해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GA 설계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며 “손보사들은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책도 보험사 영업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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