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세무조사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조목조목 반박

 
 

“수익구조, 작가에 불리하게 했다?…사실 아니다”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레진코믹스가 “작가 수익배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재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린다’는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해명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레진코믹스가 ‘사업 확장’을 이유로 작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없이 수익 배분 구조를 작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다며, 코인 수익 배분률도 낮아지고 작가 고료는 고료제가 아닌 MG(미니멈 개런티)제도로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는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라면 누적 매출 1천억원이 넘는 회사가 계속 적자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레진코믹스는 기존작품의 코인당 70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작품 계약은 코인당 50원이다. 신규작품부터 코인당 50원으로 계약하면서 미니멈개런티는 200만원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미니멈 개런티제도는 매월 판매정산금액(인세)이 2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매월 200만원까지 레진코믹스가 보장한다.

레진코믹스는 이 제도에 대해 “‘만화가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려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 독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레진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에는 콘텐츠 유료판매 이외의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팔리는 만큼만 정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레진코믹스는 ‘예전에 작품계약한 분들은 코인당 수익이 70원인데 2015년부터 작품계약한 분들은 코인당 수익이 50원이니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맞다. 불공평하다”면서도 “다만 서비스 초창기 연재한 작가들의 미니멈 개런티가 80만원 미만이었고, 레진코믹스에서 연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모험이 컸던 시기에 지금의 미니멈 개런티인 2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작가들은 연재했다”고 답했다.

기존작품의 코인당 70원 수익배분은 유지하되 신규작품의 코인당 50원은 레진의 계약조건이다. 이는 모두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또 게시글 작성자는 “레진코믹스에서 오랫동안 작품을 연재했던 한 작가가 무려 2년간 제대로 된 해외 서비스 고료 및 정산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레진코믹스는 “당시 중국에 연재된 8명의 작가들에게 중국 해외정산분은 지난 가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며 “중국 내 여러 플랫폼에 연재를 하다 보니 중국내 플랫폼별, 기간별, 작가별 세부정산내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레진코믹스는 “저희의 잘못”이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간접계약에 따른 어려움을 교훈삼아 올해 봄부터는 레진이 직접 중국 플랫폼들과 직접 계약을 해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작가들에게 정산 보고서를 전달하며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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