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지분 높은 KB 부정적, 우리은행은 유동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조만간 금융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전달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조만간 금융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전달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에 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시중 금융사들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 활동에 들어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자체는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에 불과하나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권고안이 받아드려 질 경우 공공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금융사들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주주총회서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이 부결 처리된 KB금융은 차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KB금융 주총에서는 최대 주주(9.68%)인 국민연금의 찬성의견에도 불구, 지분의 과반 이상(69.43%)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반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이사제를 노조의 경영침해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신한지주(69.05%), 하나금융(73.84%) 역시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주요 금융그룹 중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을 곳으로 평가 받고 잇다. 예금보험공사 지분율이 여전히 18%에 달하고 외국인 지분율(27.29%)이 높지 않는 등 정부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든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기자회견 당시 손태승 행장 내정자 또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반대하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더욱이 우리은행의 우리사주 지분율의 경우 5.35%로 국내 은행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은행 노조의 경우 주가 상승 및 지주사 전환 등을 고려 노동이사제 도입 건 등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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