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내년 1월 판결…1·2심서 패했지만 대법원서 승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두고 맞붙은 한화와 KDB산업은행 간 소송의 결론이 곧 나온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한화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반전이 펼쳐지면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화케미칼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3천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내년 1월 11일 내릴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해 같은해 10월 한화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인수금액(6조3천억원)의 5%인 3천150억원을 산업은행에 냈다.

한화는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대우조선 지분 가운데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고 나중에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인수대금도 3조8천억원은 자체 조달하고 2조5천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6조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기엔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한화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했다. 또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화에 있다며 이행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는 이행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화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2011년 2월 원고패소 판결하며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해각서 해제사유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됐었다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행보증금 자체는 거액이지만 전체 인수대금에 비하면 5%에 불과한데다 최종 계약 실패로 대우조선의 매각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행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도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고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얻고서도 최종계약 체결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제제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급한 이행보증금 등이 거액이긴 하지만 이는 6조3천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대금의 5%로서 거래 규모에 연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판기환송했다. 한화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민사2부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이라며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둔 된 목적이 최종계약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는데 있더라도 3천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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