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몬스터길들이기, 몬스터에너지와 유사점 없어”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넷마블게임즈·넷마블몬스터가 미국 음료회사 ‘몬스터에너지컴퍼니’와 '몬스터길들이기'를 두고 상표권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몬스터에너지컴퍼니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몬스터 에너지’를 넷마블이 따라했다며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을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몬스터에너지컴퍼니는 소송에서 “넷마블은 몬스터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자사 상표들을 모방했다”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오랜시간 축적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마블의 몬스터길들이기와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상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몬스터길들이기와 몬스터에너지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몬스터길들이기는 ‘괴물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하거나 따르게 만들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몬스터에너지는 ‘괴물 에너지’, ‘괴물과 같은 힘’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국 몬스터길들이기는 장이 몬스터에너지와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더 살필 필요없이 상표법 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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