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강력한 법적 대응 결정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리바게뜨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불법 파견한 점을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및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11개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입금을 한 약 110억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고용부에게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6일 파리바게뜨의 요청에 의한 법원에서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본래 계획된 9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약 2개월 연장된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요청 방식과 고용부가 주선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파리바게뜨가 제안한 3자 합작법인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에 의사 수렴이 전제돼야 하나 아직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반대하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청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현재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 1인당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수가 5천300여명을 미뤄볼 때 총 530억여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 별개로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측 간 대화를 주선해 나갈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3자합작법인을 계속 고수하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며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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