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금 납부 후 연락 끊어

사기 할부거래 도식도. <자료=금융감독원>
사기 할부거래 도식도.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할부거래가 늘며, 그에 따른 소비자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현금지원을 미끼로 개인사업자를 유인, 저질의 상품을 시세보다 고가에 할부판매한 뒤 판매대금만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 할부거래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는 CCTV판매업자로부터 판촉용 영화할인권을 매장에 비치해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18만원에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캐피탈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판매업자가 월 6만5천원의 할부금 중 6만원 지원 약속을 한 번만 이행한 뒤 잠적,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 전액(227만5천원) 납입 요구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 또한 LED전광판 판매업자로부터 LED전광판을 통해 상품 광고를 해주면 702만원 상당의 LED전광판과 CCTV를 54만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 또한 월 18만원 지원을 약속한 판매업자가 3달 만에 종적을 감추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최근의 사기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할부거래법상 일반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 서명 후 7일 내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가지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물품 구입의 경우 청약철회권 및 판매자 약속 불이행에 따른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인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사기 할부거래에 있어선 확인서 및 각서 작성 등 이면계약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사와 렌탈계약서 내지 할부계약서 체결 전 판매업자가 이 같은 이면계약을 제안하며 해당 사실을 캐피탈사에 비밀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반면 판매업자들의 경우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 할부금융 예방 관련 “이벤트 당첨이나, 우수회원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키지 않을 이면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캐피탈사와 할부금융 계약서 작성시 안내받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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