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이어 상표권 취소에도 대응 ‘전무’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리온이 법정 분쟁의 핵심인 ‘아이팩’ 관련 상표권을 포기하듯이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오리온이 보유한 ‘ipac’, ‘ipak’의 서비스표등록 제0061651호에 대해 지난 1일 취소 처분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월 ‘ipac’, ‘ipak’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오리온은 이번 취소 처분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리온 쪽에서 크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아이팩을 쓰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팩’ 법인 청산에 이어 상표권 취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아킬레스 건’인 아이팩의 ‘흔적’을 지우는 데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팩은 오리온에 포장지를 납품하던 회사로, 지난 2015년 오리온에 흡수합병되면서 사라졌다. 현재 오리온 안산공장이 합병 전 아이팩의 생산공장이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다. 이양구 회장 사후 아이팩 주식 47%는 그의 처인 이관희와 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상속됐다.

이 회장 타계 후 사위인 담철곤 회장은 홍콩에 ‘PLI’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담 회장은 PLI와 공동으로 아이팩 차명 주식을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고 이를 자신의 아들 담서원에게 불법으로 상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이혜경 전 부회장은 이양구 동양그룹창업주가 물려준 아이팩을 담철곤 회장이 오리온과 합병하는 바람에 재산권을 빼앗겼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1차 무혐의 판결 이후 이 전 부회장측과 동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진실 공방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저희가 안 쓰는 브랜드고 회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 따로 다투거나 상표권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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