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가품은 아니나 마케팅 미흡, 면밀히 신경 잘 쓰겠다”

위메프가 지난 28일 '투데이 특가' 이벤트로 할인판매한 팽창 롱패딩 소개 페이지. 이 제품의 상세페이지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사진=위메프 사이트 캡처>
위메프가 지난 28일 '투데이 특가' 이벤트로 할인판매한 팽창 롱패딩 소개 페이지. 이 제품의 상세페이지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사진=위메프 사이트 캡처>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위메프가 '팽창 롱패딩'을 판매하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창조직위원회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30일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위메프에서 판매한 팽창 롱패딩의 경우 지식재산에 등록된 상표와 눈꽃모양을 변형 사용해 평창조직위의 지식재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특정 제품을 대폭 할인판매하는 ‘투데이 특가’ 이벤트를 통해 지난 28일 하루 동안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했다. 정가 7만9천800인 제품이 절반 이하인 3만2천900원에 판매됐다.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다. 얼핏 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단어다.

이에 앰부시마케팅 논란이 일어났다. 앰부시마케팅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줘 고객의 시선을 끄는 편법 판촉전략이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금메달, 국가대표라는 단어와 슬로건을 사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했기에 앰부시마케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팽창 롱패딩은 가품이 아닌 아예 다른 제품”이라며 “마케팅을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평창 관련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마케팅이나 제품에 있어서 면밀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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