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베끼기 날로 늘어…게임업계 “법적 조치 탄력 예상”

붉은 플래카드가 걸린 중국산 짝퉁 게임 ‘배틀그라운드’. <사진=유튜브 캡처>
붉은 플래카드가 걸린 중국산 짝퉁 게임 ‘배틀그라운드’. <사진=유튜브 캡처>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국내 게임을 베껴 만든 일명 중국산 ‘짝퉁 게임’이 우후죽순 증가하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이 한국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만든 짝퉁게임 출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다가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의 성명 발표 다음 날인 24일 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넥슨 등 게임관련 관계자들을 모아 (중국의)게임침해 현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지, 짝퉁 게임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지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에 중국 북경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게임, 드라마 등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사설 서버, 불법 복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 등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배틀그라운드’, ‘블레이드앤소울’, ‘애니팡’ 등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그래픽과 플레이 방식, 캐릭터, 스킬 등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한 IP(지적재산권) 중 중국에서 게임으로 개발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보니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게임을 베껴 짝퉁 게임을 만들고 있다.  

또 중국 업체들이 짝퉁 게임을 만들어도 한국 게임사가 법적 대응을 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법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중국의 상해 법원 또는 중국 내 다른 여러 법원을 통해 대응을 하려해도 최소 3~6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지않는 구조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짝퉁 게임을 계속 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게임사는 중국 파트너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도 IP 보호가 자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짝퉁게임에 대응하는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 짝퉁 게임을 만드는 현지 업체들이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날로 늘어가는 중국산 짝퉁 게임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성명서를 내면서 향후 대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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