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종근당·바이로메드 등 신약기술 두고 다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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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약 원천기술과 특허 소유권 등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제약사의 특허소송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국내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분쟁이 다양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유전자치료제인 ‘VM202’와 연관된 관련 국내외 특허의 소유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과 지난 2004년 1월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연제약의 소송 취지는 VM202 특허 지분 50%와 연구·임상자료 제공, 해외공장 DNA원료·완제생산 자료 제공 등이다.

VM202은 미국에서 임상3상이 진행 중으로 상용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해외 임상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인지장애개선제인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두고 종근당과 경쟁하고 있다.

대조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판매허가를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에서 해당 의약품의 효과를 공인한 것으로 인식돼 비대조약에 비해 처방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제약사 영업에 영향을 미친다.

글리아티린은 대웅제약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16년 동안 국내 판권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초부터 종근당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면서 대조약 분쟁이 시작됐다.

식약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고 그 사이 글리아티린 대조약은 세차례나 변경돼 현재는 종근당 제품이 등록돼 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출처를 두고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소송을 치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자사 보톡스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지 법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말 국내 소송이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웅제약도 반박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네릭사끼리 특허소송을 치른 사례도 있다.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 1위 제품인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가 발단이다.

이 분쟁은 휴온스와 보령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 대웅제약, 삼일제약, 한독, 국제약품 등이 비리어드의 특허를 피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던 중 휴온스가 단독으로 무염 결정형 특허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나머지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보령제약 등은 휴온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중순 양측이 소취하에 합의하면서 현재는 일단락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네릭사 위주이던 제약업계 분쟁이 이처럼 다양해진 것은 국내사의 기술력이 향상됐고 시장 규모도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년(19조2천364억원) 대비 12.9% 증가한 21조7천256억원이다. 사상 최대 규모이자 사상 첫 20조원 돌파다.

의약품 생산실적도 18조8천61억원으로 전년(16조9천696억원) 대비 10.8% 늘었으며 수출은 3조6천209억원으로 전년(3조3천348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과 일반의약품 위주로 영업했지만 최근에는 신약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기술력이 향상돼 원천기술을 두고 갈등이 생기도 있다”며 “노령화 등으로 국내 시장이 커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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