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의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 횡포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이어 인터넷 포털 공룡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광고업계 1위인 제일기획까지 업계 전반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지난 1월과 3월 신고가 접수된 2건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조해 이르면 상반기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민주화에 부응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뿐만 아니라 업계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거래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기에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혐의입증과 처벌수위까지 결정해야 하는 공정위의 사건처리기간은 평균 7개월로, 법 위반유형, 위반내용, 위반 사업자 수 등 사안에 따라 길게는 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1차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분석에 들어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심의 후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공정위도 조사결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위가 '갑의 횡포' 이슈가 터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진 업무를 감당하기 버거운데다 일부 사건의 경우,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정위가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다 해당업체와의 민사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사안의 경우, 개별건과 분리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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