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신한카드는 12월 31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결제 시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연말 개인 및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늘리는 취지로 1-2개월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3-10개월차 이자는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 할부도 제공한다.

납부대상은 지방세와 국세이며 법인카드와 BC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는 인터넷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로, 27개 지자체는 자동응답(ARS) 채널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국세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세무서 현장을 통한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고객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5천원을 캐쉬백 해주는 이벤트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청가능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에 해당되며 일부 도시가스사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지역의 자동이체 가능 도시가스업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면서,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에 밀접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카드이용혜택을 준비하고 있어 신한카드의 모바일 어플 및 홈페이지 이벤트를 수시로 확인하는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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