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홍보‧현장 영업력 향상이 주된 목적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 상품의 특정기간 단독 판매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해당 회사 실적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지난달 30일 KB손해보험은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 보장 상품으로, 이달 7일 교보생명은 CI 연관성 높은 질환과 CI 전 단계 질병까지 보장을 확대한 상품 등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여타 보험사들 또한 손·생보사 가리지 않고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실을 알리는데 노력 중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사별 유사상품 출시가 많은 업계 구조상 독창적인 상품 개발 노력이 미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됐으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에 대해선 각 3개월·6개월·1년간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 타사는 이 기간 유사상품을 출시·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출시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독점 판매 권한까지 부여해 실질적인 도움까지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업계 확인결과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및 독점 판매가 회사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따른 회사 브랜드 홍보와 현장 영업사원의 영업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A사는 해당 상품의 3개월 누적 판매실적이 1월부터 3월까지 2만5천462건, 4월부터 6월까지 1만4천766건이었다.

3개월간의 독점 판매기간 판매건수가 1만 건 가량 많았으나, 월별로 보면 3천건 안팎에 불과했으며 이 기간 전체 상품 판매 건수와 비교해 보면 회사 전체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답변이다.

작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B사의 경우 독점 판매 기한 마지막 달 해당 상품 판매량이 단 200여건에 불과했다가, 독점 판매가 종료된 다음 달 판매량이 500여건으로 늘기도 했다.

C사 관계자는 이 같은 경향에 대해 “지난해 자사에서 판매한 배타적 사용권 상품이 있었는데, 판매실적이 미미해 외부에 알린 만한 정도도 아니었다”며 “판매실적은 해당 상품 인기도를 고려한 마케팅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늘어나진 않는다”고 단언했다.

D사 관계자 역시 “배타적 사용권은 회사 홍보목적과 설계사 영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타사와 구별되는 상품을 출시했고 이를 협회가 인정했다는 사실 등이 현장 영업사원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점판매를 통한 이득 보다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알리고, 상품 시장을 확대하는게 회사로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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