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개발비 증가, 제품 경쟁 포화···‘미투’ 논쟁 가속화

현재 네네치킨과 bhc치킨이 '뿌링클 치킨'에 특허권 침해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 bhc치킨 ‘뿌링클 치킨'<사진=각사취합>
현재 네네치킨과 bhc치킨이 '뿌링클 치킨'에 특허권 침해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 bhc치킨 ‘뿌링클 치킨'<사진=각사취합>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식품업계가 유사제품인 미투제품(me too) 논란으로 뜨겁다. 심지어 ‘누가 원조냐’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만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네네치킨은 bhc치킨을 상대로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각 언론사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장에 따르면 뿌링클 치킨 성분 총 18가지 중 16가지가 '네네치킨 스노윙 시즈닝(치즈)'성분과 일치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8월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bhc치킨 관계자가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말해 사실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치킨은 특허 건과 관련해 침해한 바 없으며 제조방법뿐 아니라 제품 콘셉트가 전혀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단순히 성분만으로 특허권 침해로 주장한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또 우리 측에서 먼저 ‘원조’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모 언론사에서 명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도 CJ제일제당이 ‘햇반 컵반’ 복합포장 용기기술을 오뚜기와 동원F&B가 무단복제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복합포장 용기기술은 컵라면 모양 용기에 즉석밥 제품을 별도 뚜껑이 필요 없이 결합시켜 편의성은 물론 포장재를 최소화했다. 2015년 4월 실용신안을 출원해 2년 만에 실용신안(등록번호 20-0483275)을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제품 형태의 동일성은 인정했으나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밖에도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를 모방한 ‘바나나맛 젤리’를 만든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허니버터칩 열풍 당시 수많은 미투 제품이 출시됐다.

‘미투제품’과 관련해 끊임없이 불거지는 소송에 대해 식품업계는 시장 정체에 따른 포화된 경쟁을 꼽았다. 또 신제품 개발에 대한 막대한 비용, 관행적으로 이뤄진 미투제품에 대한 수위 약한 처벌이 문제를 더 키워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신제품 개발 비용과 시장 정체로 인한 포화된 경쟁이 미투 제품 판매에 더 관행적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며 “본 기술에 대한 취약한 법적 보호도 이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오리온의 ‘꼬북칩’ 경우 캐릭터인 ‘꼬북이’와 제조공정 및 생산설비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꼬북칩은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1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낸 스낵으로 얇은칩이 4겹으로 층층이 쌓인 점이 특징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특허 출원이 단순히 ‘미투제품’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꼬북칩은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오리온의 기술 결정체”이라며 “특허를 통해 오리온의 스낵 노하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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