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고 시한 연장까지…합자회사 설립 순항할까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기사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기사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파리바게뜨의 고용부 지시에 따른 직접고용 시한이 2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는 당초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한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기사 1인당 1천만원씩 약 537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형사처벌 등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 시점이 국회 국정감사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이뤄졌다는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은 국감기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이같은 상황탓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파리바게뜨가 점차 속내를 드러내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는 날 파리바게뜨의 대응에 놀랐다”며 “이번 국감에 파리바게뜨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던 것도 의아하지만 한편으로는 파리바게뜨의 리스크대응 능력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와 3자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합자회사 설립 등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은 고용부에 시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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