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사재판 연패....최대 3천억대 민사소송에 악영향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이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담합으로 인한 행정·형사재판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이 사업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벌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 민사소송은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이 최대 3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연루된 건설사들에게 재무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현대중공업과 한화건설, 한양, 대보건설이 사가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지난 9월 20일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대림산업과 풍림산업, 태영건설, 삼환기업, 삼성물산이 같은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도 모두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처벌의 제척기간(5년)이 지난 뒤 제재가 나왔고 들러리로 단순 가담한 공사의 계약금액까지 과징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중공업과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등 12개 업체의 혐의를 인정, 지난 2015년 10월 각각 3천만~4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약 2조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공사 및 주배관건설공사 등으로 규모가 크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됐다”며 “담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연이은 패소는 발주처인 가스공사에는 희소식이다.

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피소된 건설사는 금호산업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에 들어간 건설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1천80억원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에서 담당하며 3차 변론까지 이뤄졌다.

현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청구금액은 1천80억원이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금액이 3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형사재판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법리적인 문제만 얘기했다”며 “실제 피해금액과 가스공사의 과실, 건설사들의 재무사정 등이 고려돼 판결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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