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삼성화재는 '시험용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시험용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히 했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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