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림 ·풍림 등 9곳 연전연패…현대·대우·SK건설 판결 임박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의 입찰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풍림산업은 이미 패소가 확정됐으며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한양, 태영건설 등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의 첫 판결은 이번달 중으로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풍림산업은 “공정위가 주배관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22개 건설사가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고 지난 2015년 5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천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깎아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림산업과 풍림산업은 패했다.

두 회사는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에 1차 주배관 공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2009년 10월 접수했는데 이로부터 5년이 경과돼 공정위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에 들러리로 참가, 낙찰받지 못한 입찰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금액을 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두 건설사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위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의 단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이 단순히 입찰 경위에 관한 자료만을 갖고 조사 의뢰를 문의했으므로 이는 신고로서 갖추어야할 내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과징금 부과 시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계약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한국가스공사도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림산업에는 원고패소 판결을, 풍림산업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풍림산업은 이 판결을 수용했으며 대림산업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과징금 55억3천100만원을, 풍림산업은 과징금 5억6천600만원을 납부했다.

다른 건설사들이 낸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과 대보건설, 한양,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환기업, 삼성물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이들 회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9억2천900만원과 50억5천400만원, 315억500만원, 57억8천500만원, 54억1천400만원, 7억4천500만원, 292억5천900만원이다.

이유는 대림산업·풍림산업 소송과 같았다. 이들 회사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달에는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의 첫 판결이 나온다.

현대건설의 판결이 8일과 9일로 가장 빠르고 SK건설(17일), 대우건설(24일) 순이다.

이번 소송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17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여기에 대림산업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이 소송에서는 담합은 사실로 확정된 상태에서 과징금이 내려가느냐 유지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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