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사옥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지 않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검색광고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았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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