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포인트 유효기간 1년 짧고, 할인율 축소돼 실질혜택 미미”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과 혜택 축소·변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 수준에 따라 1년에 4만~12만점 가량을 제공받아 상품구입 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서비스다.

매년 1월 1일 포인트를 새로 지급받으며 연말인 12월 31일에 미사용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지난 19일 열린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한 반면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소멸액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비자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이용실태’에 따르면 이용자의 68.8%가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1년이면 사라지는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8.2%에 달했으며 포인트의 적정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혜택 축소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통3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멤버십 혜택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패밀리 레스토랑 'VIPS'의 멤버십 할인혜택을 등급별 ‘10~20% 할인’에서 등급별 ‘5~10%’ 할인으로, 준오헤어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 변경했다.

KT는 지난 7월 놀이공원 에버랜드의 멤버십 할인 혜택을 본인에 한해 40% 할인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지난달 외식업체 라그릴리아와 디퀸즈, 편의점 미니스톱과 제휴를 끝내면서 멤버십 혜택이 사라졌다.

LG유플러스도 지난 7월 ‘두 달에 한번 무료 관람’이 가능했던 CGV 영화 혜택을 ‘현장 3천원 할인’ 등으로 축소했다.

이통사와 제휴업체 간의 멤버십 포인트 비용분담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6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이통3사 멤버십 제휴할인 분담비율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보다 제휴사의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분담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제휴사인 뚜레쥬르, 미스터피자, 롯데리아의 경우 일반등급 할인금액의 76∼100%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의 프랜차이즈업체 제휴할인 비용 전가 ‘갑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데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는 포인트를 적립해 결제하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할인 혜택의 일종이라 1년을 적당한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포인트 혜택은 제휴사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제휴사의 부담비율이 높으므로 통신사가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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