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소통강화·권익보장, 유통폭리 근절, 건전한 산업발전 등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도모를 위한 자정활동에 나섰다.

협회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자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 소통강화·권익보장, 유통폭리 근절, 건전한 산업발전 등 4대 핵심주제와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는 보복출점, 과도한 통행세(유통마진) 부과 등 그동안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회가 공개한 자정안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최대한 반영했다.

자정안은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 모든 가맹본부의 경우 1년 이내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단체)’를 체결토록 권고했다. 이에 관한 ‘모범규준 실천서약’을 마련해 거래조건 협의조건 등 단체와 정기적인 대화를 활성하기로 했다.

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브랜드 품질 유지에 한해서 최소한 필수물품을 지정키로 했다. 지정된 필수물품은 원산지와 제조업체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키로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유통마진을 줄인 만큼 합리적인 대가 관계인 ‘러닝로열티’ 제도를 확산해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이익도 보장할 계획이다.

보복출점 근절 및 분쟁조정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구성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문제된 가맹본부는 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진 시정 요청하거나 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 등 협회차원에서 징계한다. 또 공정위 신고도 검토하기로 정했다.

CEO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강화 및 ‘프랜차이즈 상생 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브랜드를 선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장기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일부 자정안은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과 차이를 보였다. 자정안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 책임제’ 대신 ‘프랜차이즈공제조합’을 설립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공제조합은 가맹본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폐점 등으로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 및 보상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시 피해 보상을 주 기능으로 공동물류창고 설치 등 시스템 효율화 사업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자정실천안에 원산지와 제조업체 정보 등 확인할 수 있는 필수물품을 지정한 점과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된 현행법을 무기한 인정해준 점이 포함돼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정안에 대해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가맹사업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한 점과 협회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수준의 미온적 처벌만 언급된 점에서다.

프랜차이즈사업 관계자는 “가맹점 100곳이상을 가진 가맹사업은 전체 가맹사업 중 10퍼센트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정도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가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실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문가와 기관 및 시민단체 등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내 가맹사업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현재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협회에서 제시한 자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면 향후 국회에서 입법 개정안이 논의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도 “모든 사회적 현상이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협회에서 징계 받은 가맹점에 관해 공개를 할 방침이며 소비자 역시 문제가 지적된 가맹점에 대해 달가워할 리 없으며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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