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출시한‘한방’ 멤버십카드 플레이트 이미지.<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출시한‘한방’ 멤버십카드 플레이트 이미지.<사진=하나카드>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하나카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한방’ 멤버십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방’ 멤버십카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한방’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 및 회원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멤버십카드는 하나카드의 1Q카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회원은 다양한 카드서비스 및 금융거래 우대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한 금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회원들은 각자 생활패턴에 맞춰 1Q카드 리빙(Living), 쇼핑(Shopping), 데일리(Daily)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리빙은 주유, 학원 업종에서 월 최대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되며 쇼핑은 마트, 백화점 업종에서 월 최대 2만 하나머니 적립, 데일리는 전 가맹점 사용금액의 0.5%를 제한 없이 하나머니로 적립된다.

세 상품 모두 공통서비스로 온라인 쇼핑(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통신(SKT‧KT‧LGU+), 대중교통, 해외업종(해외 온라인 몰 포함)에서 업종별 사용금액에 따라 각각 1만 하나머니씩, 월 최대 3만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으로 결제계좌를 지정할 경우 스타벅스 또는 커피빈에서 월 1회에 한해 4천원 이상 결제 시 4천원 청구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렇게 적립된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포인트인 ‘하나머니’는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이 가능하며 OK캐시백, SSG MONEY, CJ ONE 포인트 등 타 포인트와 전환도 가능해 포인트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

하나카드는 ‘한방’ 멤버십카드의 출시에 따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협회 월 회비(6천원)를 멤버쉽카드로 자동이체 후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할 경우 12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3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또 회원들의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복지기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KEB하나은행에서 각 지부(23개)별 전담 영업점을 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회특강 및 보수교육 시 멤버십카드와 하나금융그룹의 금융거래 우대 혜택 등을 설명하고 멤버십카드의 현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회원 10만여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번 멤버십카드 출시를 통해 하나금융그룹과 협력관계를 다지고 회원을 위한 다채로운 금융서비스와 추가적인 금융 협력 및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복 하나카드 채널영업본부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을 위한 상호 ‘윈윈(Win-Win)’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회원들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최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및 그룹차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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