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차주, 수수료 60% 지급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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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은행 ATM기 수수료의 60%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ATM 수수료 수익 중 60%를 연소득 2천76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수수료 부과비율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5대 시중은행의 2015년 말 대출계좌 수 및 2014년 통계청 기준 소득분위별 인구분포비율 그리고 소득분위별 2016년도 ATM 수수료 지급 비율이었다. 제 의원은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이들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5년 말 기준 차주들의 소득분위별 분표 비율은 1분위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천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천170만원 이상이었다.

이들 차주가 2016년 ATM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6만1천66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분위 차주가 수수료를 낸 건수는 44만4천175건이었다. 비율로는 58.36%에 해당한다. 이어 2분위 차주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수수료 부과건수 뿐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천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였다. 자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에 달했다. 타행 기준은 57.01%였다.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 며 “작년 5대 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천억원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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