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투자결정, 투자 타당성 평가 달라져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케이뱅크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투자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케이뱅크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투자 결정이 공사의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KT의 자회사인 케이뱅크에 80억원을 투자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가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게 특혜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관광공사가 케이뱅크에 투자하는 것이 생뚱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관광공사는 규정 상 경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투자 타당성 심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 협약부터 맺는 등 절차를 뒤바꿔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맞춰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에 대한 관광공사 투자과정이 2015년 9월 7일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후 9월 23일 경영위원회 심의, 11월 9일 투자 타당성 심사, 11월 13일 경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절차를 끼워 맞춘 것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관광공사가 예일회계법인 분석을 토대로 케이뱅크 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3억원(2017년) 5억원(2018년·2019년) 6억원(2020년)으로 예상했음에도, 올해 지급 받은 배당금이 전무하고 예산안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광공사가 절차도 무시한 채 케이뱅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선 전 정권 차원의 KT 특혜 의혹에 주목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T가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했고 그에 따른 대가로 케이뱅크 인가 등의 특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업과 무관한 관광공사의 뜬금없는 투자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케이뱅크에 대한 관광공사의 투자 결정은 KT 팀장이 보낸 투자 제안 이메일에서 시작됐다. 관광공사는 해당 문서를 토대로 기재부 및 문체부 등과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금감원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묵살했으며,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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