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한투·대림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고 중소기업으로 신고해 혜택을 받는 등 상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현대자동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등 세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7%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2%에 그치고 있었다.

부영(0.37%)과 한국투자금융(0.61%), 대림(0.74%), 한진(0.98%)은 1%에도 채우지 못했고 대우건설(1.04%)과 KCC(1.19%), 현대백화점(1.22%), GS(1.26%), LS(1.29%), SK(1.31%) 등도 장애인 고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송옥주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청년 장애인 고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대기업 보다 높게 책정한 홈쇼핑사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에 따르면 CJ오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33.9%다. NS홈쇼핑은 33.1%이며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 롯데홈쇼핑은 각각 32.4%, 32.1%, 29.1%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각각 22.3%, 27.4%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율의 경우에도 GS홈쇼핑(30.9%), 현대홈쇼핑(29.6%), NS홈쇼핑(28.4%), CJ오쇼핑(27.5%), 롯데홈쇼핑(26.3%) 순으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9.3%, 21%였다.

박홍근 의원은 “대기업 홈쇼핑들이 지상파 사이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부담을 판매수수료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사임에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공개됐다.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92곳이다.

또 이들 중 네곳은 경쟁입찰에 957차례 참여해 총 464억5백만원(93건)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는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시스원(케이씨씨홀딩스)와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 산양(고려노벨화약), 코리아와이드ITS(경북코치서비스) 등이다.

김수민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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