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이마트·롯데마트, 제품서 이물·유해성분 검출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대형마트의 수입 식품 위생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코스트코는 지난 11일 플라스틱 이물질이 혼입된 ‘커클랜드 시그니춰스터-프라이 베지터블 블렌드’를 수입·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이마트가 수입·유통하는 프랑스산 블루베리잼에서 방사능성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슘 허용 기준은 100 Bq/㎏이하이나 이번에 회수 조치된 프랑스산 블루베리잼은 세슘이 138 Bq/㎏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제품은 ‘메이비 아이스 멜론바(Maybee Ice Melon Bar)’로 원산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이랜드리테일도 칠레에서 수입한 Kesco chile사의 냉동 블루베리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으며 농심의 대형할인점인 메가마트도 곰팡이가 혼입된 ‘이츠키 키츠네우동’을 수입·판매하다 적발돼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준이 까다로워 소비자 안전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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