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원료 기술도용 논란 새국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인 ‘메디톡신’을 개발, 현재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자체 개발한 보톡스 주사제 나보타를 지난 2014년 4월 출시했다.

현재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세계에서 1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대웅제약은 또 지난해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통과했으며 올해 5월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내년 안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지난해 말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의 염기서열 1만2천919개를 자사 균주와 일일이 대조한 결과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이제는 발목잡기식의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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