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00만원 부과

<사진=흥국생명>
<사진=흥국생명>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흥국생명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지난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총 45건의 계약건에 대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과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서령 등에 의한 불완전 판매를 자행했다.

이 기간 흥국생명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계약건에 대해 해지 조치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선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등 총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흥국생명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4월 17일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흥국생명 기관에 과징금 700만원, 퇴직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 상품을 직접 판매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설계사 3명에 대해 업무정지 30~60일, 설계사 18명에 대해선 과태료 20만원~1천370만원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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