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입찰담합 인정…청구액 대부분 인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진흥기업과 신동아건설, 요진건설산업, 서해종합건설 등 9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사옥 건설공사를 담합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LH가 진흥기업 등 9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건설사가 LH 인천지역본부 사옥 건설공사를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진흥기업 등 9곳을 포함한 18개 건설사가 지난 2007년 12월 발주된 ‘주공 인천지역본부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을 담합했다고 2010년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진흥기업은 입찰 일주일 전 전화연락을 통해 나머지 17개 회사에 “진흥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진흥기업의 직원 A씨는 공정위 조사에서 “진흥기업은 인천 업체이기 때문에 상징성 측면에서 낙찰사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진술했다.

진흥기업은 당시 수주 부족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었다. 진흥기업의 연락을 받은 다른 기업들은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결국 들러리를 섰다.

이후 진흥기업은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작성해 USB와 CD 등에 담아 나머지 건설사에 전달했으며 이 자료를 건네받은 건설사들은 전달받은 세부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했다.

진흥기업은 이 덕분에 입찰에 참가한 53개 업체 중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으며 결국 607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법원도 이들 회사의 담합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이번 입찰담합에 적발된 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론 낸 행정소송에서 “입찰담합 때문에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1단계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면 1단계 심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전재로 한 2단계 심사도 공정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령권 남용이라 주장하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상태에서 낙찰이 이뤄진 이상 LH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을 통해 담합 없이 정상적인 입찰로 공사가 발주됐다면 LH가 14억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단순 가담한 업체들의 배상금을 일부 깎아주면서 배상금액이 12억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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