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로 투명한 건축서비스 제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친친디는 예비 꼬마빌딩 건물주들을 위한 후불식 공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서비스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다.

꼬마빌딩은 50억원 이하 5층 이하 건물을 말한다. 통상 165㎡ 내외의 토지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나 재건축 쪽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친친디 관계자는 “건축주의 유동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축비가 부담스러워서 외상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매우 큰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위험요인으로는 우선 공사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친친디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결국 건축주의 손해만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있다.

자재와 공사 품질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보니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먹튀’ 위험 요소도 있다.

친친디 관계자는 “외상공사는 개인업자이거나 면허대여를 한 위장 종합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급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증권, 하자이행보증 증권 등에 대해 준공 이후 태도가 달라져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친디의 후불식 공사서비스는 건축주가 총 공사금액의 20%를 내면 진행할 수 있다.

친친디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며 “공사자금은 튼튼한 시공사의 자기자본으로 집행돼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자재와 공사 품질 관리를 친친디에서 직접 담당한다”고 말했다.

서동원 친친디 대표는 “국내 최초로 집짓기 O2O서비스를 시작한 CM회사로서 예비 꼬마빌딩 건물주 분들이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투명한 건축공사를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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