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사먹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요”

서울 모처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생수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조재훈 기자>
서울 모처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생수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조재훈 기자>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충청생물에서 비롯된 생수 악취 논란이 내달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도음료의 생수제품 ‘충청샘물’은 최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회수·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남도는 지난 8일 충청샘물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최초 접수받고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1차 수거한 4건의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50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는 해당 제품 49만5천개 중 33만6천182개를 회수했다.

충청샘물에 이어 다른 생수 제품에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윤모(25)씨는 “특정 장소에서 제조된 A제품에서 냄새가 나는데 자동차 리콜처럼 유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없는게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당연히 믿고 사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제보자 문모(32)씨는 “다른 제품도 햇빛에 노출이 되는데 유독 A제품이 그렇다”며 “문제 제기한 제품을 회사측에서 수거해 갔으며 고객센터, 공장 품질관리팀, 고객관리부서 등에서 매일 블로그 글을 내려달라는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의 B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구매자는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서 마시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며 “향후 문제가 생길 시 제품 조사를 의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의 행정처분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실제로 올해 C업체는 제품을 만드는 원수에서 냄새가 나 환경부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5천880만원으로 갈음했다.

먹는샘물 문제는 국감자료로 제출되는 등 국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위원장실로부터 제공받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28건, 2015년 28건, 2016년 22건 2017년(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세다.

한 생수업계 관계자는 “생수는 어느 브랜드나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페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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